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의원실 비서에게 7일 전 해고 통보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답니다.
지난 28일 정의당의 한 당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류호정 의원은 해당 의원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만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 측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류 의원 측은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은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답니다.
의혹을 제기한 당원에 따르면 류 의원이 제시한 해고 사유는 '픽업 시간 미준수'다. 하지만 이 당원은 해고된 비서가 전일 자정이 넘어 퇴근하고 다음날 7시 이전에 출근하는 등 노동법상 휴게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업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역 당원들의 문제제기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후 재택근무로 돌린 사실도 알리며 '사실상 왕따조치'를 했다고도 했다.
이 당원은 "류 의원, 점검해야 할 것은 당의 밑바닥이 아니라 당신"이라며 "당의 청년 정치 전략은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답니다.
류 의원 측은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았던 7급 비서가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해당 글은)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로 전 비서는 정의당 당원이며 게시자는 같은 지역위원회의 당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류 의원 측은 "본업이 있던 분께 의원실 합류를 권유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본 입장문은 전(前) 비서와의 상의 하에 작성되었으며, 전 비서는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