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경찰에 고발됐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0일 내란 선동죄로 김 위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김용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재판소를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폭력적,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다중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주도한 것을 두고 "인권위가 내란범의 인권을 논의 테이블에서 다뤄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주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김용원은 이미 2023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부터 윤석열에게 충성하며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박정훈 대령의 인권 침해 피해를 부정하고, 긴급 구제 안건 처리를 방해하고, 이를 비판하는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을 고발하고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인권위 상임위원이나 군인권보호관이라 이름 붙여주기도 부끄러운 난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내 뜻 오해한 듯, 헌재 폭력 점거 말도 안 돼”…전한길, 김용원 무료 변론 거절 -2025. 2. 8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무료 변론을 거절했다. 김 위원의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는 발언은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전 씨는 지난 6일 KBS와 통화에서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는 김 위원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해주기로 했다”고 답했답니다.
이어 “변호사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기소도 안 될 것 같다더라”면서 “무료 변호 해주겠다는 사람이 지금 많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는 김 위원의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씨는 “그건 제 뜻을 왜곡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표현한) ‘휩쓴다’는 건 폭력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점거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탄핵 반대에 대한 강력한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해를 가한다든가 헌법재판소 건물에 대해 폭력적으로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며 “(김 위원이) 개인적으로 오버해서 표현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안건을 추진 중인 김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씨는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될 시 헌법재판소를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남겼다.
김 위원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전 씨가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