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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사 위치 어디 공사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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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하다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던 건설사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2021년 12월 10일 건설사 대광이엔씨, 대광건영 등 건설사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했답니다.


재판부는 공사중지 명령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할 것을 명령했답니다. 재판부는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들 등과 서로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상황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며 "신청인들은 각 회사의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어 "건축물이 준공 되기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할 수분양자들 등이 입을 재산적과 더불어서, 정신적 손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며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 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아울러,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것이다"고 지적했답니다.


재판부는 같은날 제이에스글로벌, 금성백조주택 등이 낸 집행정지 항고 역시 같은 취지로 인용했답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지라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답니다.

이전에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3개 건설사 44개 동(3400여 세대) 아파트 공사 중 19개 동에 대해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답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지만, 고층의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신청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2개 단지(1900세대) 12개 동의 공사는 중단됐으며 나머지 11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 중이던 상태였답니다. 그렇지만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