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딸 아빠 입양딸 아버지 엄마 어머니 나이
카테고리 없음김병만 전처, 딸 폭행 증인 내세웠지만…"고마운 아버지" 진술
-2024. 11. 18. 12:15
개그맨 김병만(49)이 전처 A씨와 이혼 소송 당시 하루 만에 6억 원 넘는 돈이 인출되는 등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만 측은 "2019년 7월 30일 김병만이 자신의 명의 통장의 금융인증서를 변경하자 이혼 소송 중이었던 A씨가 계좌 이체 의뢰서를 위조해 김병만 명의의 통장에서 총 6억 7,30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라고 오늘(18일) 한 언론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병만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했던 전처 A씨는 김병만이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통보하자, 이같이 계좌 이체를 감행했으며 현금지급기를 찾아다니며 한 번에 300만 원씩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뽑아갔다.
소득금액증명원(2011~2020년) 확인 결과, 김병만이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돈은 125억 6,304만 원이다. 그중에서 44억 985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밝혀진 이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은 49억 3,050만 원으로 지난 10년간 30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병만은 이듬해인 2020년 8월 전처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김병만과 전처의 재산 분할을 75%와 25%로 확정하고, A씨에게 김병만에게 10억 원 가까이 돌려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