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고향 프로필 출생지 나이 키 해병대 수사단장
카테고리 없음박정훈 대령 오늘 항명 혐의 결심 공판 군 검찰 구형…항명죄 성립 시 3년 이하 징역
-2024. 11. 21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을 개최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1차 공판을 연 이후 올해 10월 29일까지 총 9차례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추가 쟁점에 대한 소명, 군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박 대령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군사법원은 9차례의 공판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물론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인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답니다.
이날 결심공판에 군 검찰이 내릴 구형량은 박 대령 개인은 물론 국방부와 해병대,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의 구형이 나오면 다음 달쯤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명죄 처벌 수위는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