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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또 철창행…'154억 위조수표' 사건 뭐길래
-2025. 1. 24.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81)씨가 150억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출소 3년 만에 5번째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태지영)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154억2000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고 그사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있었고, 과거 장씨의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달리했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표 위조 여부를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이례적일 정도의 고액의 위조 증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이나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을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했답니다.

이에 장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씨는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지낸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다. 장씨는 1983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이 사건으로 장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장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씨 등 30여명이 구속됐고 한동안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회자했습니다.

장씨는 이후 출소 1년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출소 3년 만인 2018년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한다고 속이고 6억원을 가로챘다가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2022년 초 만기 출소했답니다.

 '큰손' 장영자 출소 편지 "전두환 정권 희생양, 재심 신청할 것"
-2022. 1. 12.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린 1982년 장영자‧이철희 부부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에 대해, 사건 당사자이자 원조 ‘큰손’ 장영자(78)씨는 이렇게 정의했다. 장씨가 지난 9일 4번째 사기 혐의 수감에서 출소하며 ‘장영자의 출소의 변’이라는 제목의 8쪽 분량의 자필 편지를 중앙일보에 전해 왔다.

장씨는 편지에서 “이철희‧장영자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하나회 그룹과 허삼수‧허화평 등의 보안사 세력 간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전두환이 처 이순자가 제공한 단초로 인해 현실 같지 않은 사건으로 비화됐다”라고 주장했답니다.

“하나회 권력 내놓게 하려 한 술수의 산물”


당시 영부인 이순자 여사의 작은 아버지 이규광씨가 이 사건에 연루되자 실세였던 두 허씨는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사퇴를 건의했다. 장씨는 이규광 씨의 처제였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이때를 기점으로 두 허씨를 5공화국 핵심에서 배제했다. 결국 그해 12월 둘은 청와대를 떠났다. 두 허씨는 전 전 대통령이 수장이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멤버이면서 전 전 대통령의 ‘보안사 핵심 참모 5인방’에 속하기도 했다.

장씨는 “허삼수 일당의 전략은 전두환과 사돈이 되는 장영자‧이철희 부부를 마치 전두환 부부와 모종의 결탁이 있는 권력형 비리를 한 것으로 여론몰이하며 전두환 대통령을 압박해 하나회가 독식한 권력을 내놓게 하려는 천인공노할 정말로 술수의 산물”이라고 했답니다.

이어 “어음 사기라는 실체 없는 허수를 잔뜩 부풀려 몇천억원이라는 건국 이래 최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언론이 떠들게 해 일어난 여론을 무기 삼아 벌인 허삼수 일당의 권력투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건이 이철희‧장영자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장씨 부부는 1982년 5월 이 사건으로 구속됐고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92년 3월 가석방됐으나 1994년 1월 140억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는 등 2018년 1월 구속을 마지막으로 네 차례에 걸쳐 구속 수감됐다.

“재심 신청…우리 부부 명예 회복할 것”

30대 후반에 처음 수감 생활을 한 이후 77세에 네 번째 석방이 된 장씨는 ‘큰 손’ 낙인을 갖게 된 40년전 사건에 대한 재심 의사를 밝혔다. 그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해도 팩트는 변하지 않고 압도적인 증거와 증거물로 이제 재심을 시작할 것을 천명한다”이라고 적었습니다.

장씨는 어음 사기 사건뿐 아니라 자신을 감옥으로 이끈 다른 세 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 신청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쿠데타 식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김영삼 정권에서 1992년 가석방이 취소되고 자동 구속된 사건, 2000년 김대중 정권에서 이희호 여사의 지시로 신승남 당시 대검 차장이 총대를 메고 김대중 대통령이 특사로 해준 형집행정지를 취소해 자동구속된 사건, 적폐청산 기수인 윤석열 검찰에 의해 2018년 1월 구속된 사건을 동시에 재심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길고 길었던 어둠의 옥중 세월에서 깨닫게 된 진실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직 국회의원,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남편 이철희 씨(2014년 사망)에 대해 장씨는 “8‧15 광복이후 황무지와 다름아니었던 대한민국 안보 전선에 첩보 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자타가 공인한 전설”이라고 했답니다.

그는 “국가 안보 전선을 지켜온 남편 이철희의 명예와 그가 살아온 삶의 권위와 훼손된 품위를 회복케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라고 썼다. 이어 “우리 부부의 명예가 회복되는 날 정상인으로서 국민 여러분을 향한 진정한 속죄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