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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기소 기간 절차 뜻 의미 이란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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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재판행
-2025. 1. 26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소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 이후 55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랍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법원의 구속 연장 신청 불허 결정으로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며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을 27일 자정으로 보고 있답니다.

특수본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 받은 뒤 23일, 25일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허함에 따라 추가 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은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를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뺀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대통령 내란죄 사건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로부터 확보한 증거와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기소와 관련, 대통령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에 불과하다.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26일 尹대통령 구속기소할 듯…법원,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또 불허
-2025. 1. 26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검찰이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보다 하루 앞선 26일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구속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인데, 검찰은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해왔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하루 앞선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수사해 구속기소 했고, 국군방첩사령부·특전사·수방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 증거도 다수 확보한 상태랍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구체적으로 담으면서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