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성과라고 밝혔던 노동자에 대한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일본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이번 행사가 추도식이 아닌,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는 성격이 강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답니다.
22일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정무관이 23~24일 니카타현 사도시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쿠이나 정무관은 방문 중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 외에 광산 등을 시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도식은 일본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26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한 한일 합의를 전하는 자료에서 추도식에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을 성과로 제시한 바 있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에 중앙정부 고위 당국자가 참석할 것을 요구해 왔고, 이에 한국의 차관 및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정무관이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시 신사를 참배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우익의 전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는 참의원에 당선됐을 때 8월 15일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1일 외무성 부대신과 정무관 이·취임식 자리에서 "세계 정세가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악수나 웃는 얼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년은 전후 80년, 그리고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고 한국‧중국과는 많은 과제가 있다. 일본으로서 할 말은 확실히 하고, 일본의 평화를 실현해 가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한일 관계가 강제동원 노동자 및 위안부 문제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답니다.
이처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익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을 사도광산 추도식에 보내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두고 한일 간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일본은 추도식을 둘러싸고 강제동원된 노동자를 추모하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논란을 키워왔다. 추도식의 이름부터 단순히 '사도광산 추도식'이라고 하여 그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한국인 유족들의 참석 비용도 모두 한국 정부에 전가한 상황이랍니다.
이에 일본이 애초부터 추도식에 대해 사도광산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나 반성 보다는,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도광산이 위치한 니카타현의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추도식에 대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관여해 온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자리 같은 느낌"이라고 말한 바 있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내놨다. 외교부는이날 오후 9시 11분 "우리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하여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측에 강조해 왔고, 일본이 이를 수용하여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며 "정무관은 일본 정부대표로서 추도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대령 오늘 항명 혐의 결심 공판 군 검찰 구형…항명죄 성립 시 3년 이하 징역 -2024. 11. 21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을 개최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1차 공판을 연 이후 올해 10월 29일까지 총 9차례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추가 쟁점에 대한 소명, 군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박 대령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군사법원은 9차례의 공판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물론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인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답니다.
이날 결심공판에 군 검찰이 내릴 구형량은 박 대령 개인은 물론 국방부와 해병대,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의 구형이 나오면 다음 달쯤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명죄 처벌 수위는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됐다.
박 대령의 경우 항명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상관명예훼손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014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모두 30명이다. 처벌 유형별로는 실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는 12건, 기소유예 3건, 선고유예 2건이었다. 실형은 징역 최소 4월 최대 2년이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야당은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지만 이튿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박 대령 측은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며, 지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대령 측은 ‘VIP의 격노’에 따라 국방부와 해병대에서 판단을 바꿨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앞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날 낮 12시 40분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해병대예비역연대 3600여 명 이름으로 무죄 탄원서를 전한다고 밝혔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박 대령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절차를 지켰을 뿐이며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다"며 "올곧은 참군인에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약 30년 동안 해병대에 몸 담아온 박 대령이 추구해 온, 모든 권력기관이 추구해야 할 정의와 자유는 비웃음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희 회원들은 기어이 진실의 입을 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후배 채 해병의 한을 풀고자 고군분투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정의와 자유를 짓밟고 있는 자들의 의도가 군사법원에서 관철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그맨 김병만(49)이 전처 A씨와 이혼 소송 당시 하루 만에 6억 원 넘는 돈이 인출되는 등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만 측은 "2019년 7월 30일 김병만이 자신의 명의 통장의 금융인증서를 변경하자 이혼 소송 중이었던 A씨가 계좌 이체 의뢰서를 위조해 김병만 명의의 통장에서 총 6억 7,30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라고 오늘(18일) 한 언론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병만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했던 전처 A씨는 김병만이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통보하자, 이같이 계좌 이체를 감행했으며 현금지급기를 찾아다니며 한 번에 300만 원씩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뽑아갔다.
소득금액증명원(2011~2020년) 확인 결과, 김병만이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돈은 125억 6,304만 원이다. 그중에서 44억 985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밝혀진 이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은 49억 3,050만 원으로 지난 10년간 30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병만은 이듬해인 2020년 8월 전처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김병만과 전처의 재산 분할을 75%와 25%로 확정하고, A씨에게 김병만에게 10억 원 가까이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결혼 생활 도중 김병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답니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이혼 소송에서도 전처 A씨가 김병만의 상습 가정폭력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경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맞섰다.
한편 A씨는 김병만과 세 번째 결혼으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두고 있다. 김병만은 혼인신고 당시 딸을 친양자로 입양해 호적에 올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폭행 장면을 4차례나 목격했다면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딸이 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그분(김병만)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십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만 측 임사라 변호사는 "A씨는 김병만이 재산 분할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약 18억 원(재산분할 10억+무단인출 6.7억+부동산 2억 원)을 포기하라는 요구였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병만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김병만의 폭행 혐의와 관련해 현재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전처 A씨의 딸에 대한 파양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